등기관리

· 법인설립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사인은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등기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대표이사로 올리면 이 과정이 한 번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두 번의 결의로 나뉩니다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회사에 아무런 직책이 없다면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된 뒤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어야 합니다.단계결의 기관안건1단계주주총회직원을 사내이사로 선임2단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를 진행하면 선임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내이사로 등..
· 법인설립
1인 법인을 운영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두지 않아도 되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람을 세워 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감사는 설립 시점에 잠깐 채우고 끝낼 수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오래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등기는 한 번 걸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부터 사임등기 절차까지, 대표님이 판단에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자본금으로 갈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
· 법인설립
처음 세우는 임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법인 등기만 끝내고 나면 회사는 만들어졌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처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은 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1인 대표로 출발했더라도 이사가 들어오면 내부 결정 구조와 바깥에 보이는 법인 정보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임원 선임은 꽤 단순해 보이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하고 등기 자체가 밀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두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대표이사를 처음 정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임원 임기는 언제부터 세는가이사 임기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정관이..
· 법인설립
처음 법인을 차리는 동안에는 변경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대로 있고,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지점도 아직 없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어느 하나가 처음 바뀔 때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등기부와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틈을 못 메우면 기한 초과로 이어집니다.한 번 놓친 등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과태료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붙나등기 해태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더라도 어떤 항목의 해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위반..
철인29호
'등기관리' 태그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