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 법인설립
1인 대표가 사무실을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법인등부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은 그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는 본인이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계속 흐르므로,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다시 살릴지 정리를 끝낼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소 이동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등기부 위에서는 법인의 본점 정보가 바뀌는 큰 사건입니다.해산간주된 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해산간주된 법인은 등기부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등기라는 절차를 밟으면 다시 법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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