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첫 법인을 세우면 가장 먼저 드는 돈이 관청에 내는 것인지, 서류를 대신 써 주는 곳에 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비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같은 이름의 항목이어도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돈이 붙는 자리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고, 그중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남는 변수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구성 요소를 아는 편이 오래갑니다.비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법인설립 때 나가는 비용은 대략 네 갈래로 나뉩니다. 세금 성격의 돈, 서류에 붙는 비용, 발급과 신청 과정에서 드는 수수료, 그리고 대신 처리해 주는 대행비가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지점이나 주소지 추가 같은 사후 작업이 겹치면 비용이 다시 붙습니다.항목성격..
· 법인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 피하는 방법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본점 소재지입니다. 교통이나 임대료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면에서는 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역에 따라 설립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인구 과밀을 막고 산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구분주요 해당 지역과밀억제권역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일부, 남양주 일부, 시흥 일부성장관리권역안산, 오산,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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