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9종, 비용은 공과금 3종으로 나뉩니다.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 기준 2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 수수료는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28,000~35,000원입니다. 등기 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2~5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함께 계산됩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 정한 값이 바뀌면 뒤 단계의 서류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 설립 요건 9가지 정하기
등기를 넣기 전에 아래 9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항목들은 나중에 정관과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상호
- 공고방법
- 본점 주소지
- 사업목적
- 주주
- 임원(이사, 사내이사, 감사)
- 자본금
-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값이 자본금이 되므로, 이 3개 값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요건을 잘못 정하면 법인사업자등록이 거절되거나 변경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은 실제로 일하는 건물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히는 주소입니다. 전용 사무실까지 계약하기 부담스럽다면 비상주사무실, 즉 소호사무실에서 본점만 먼저 잡아 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전에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그 장소가 사무실 용도로 인정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관할 구역을 정하므로 상호 후보는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가, 주소가 확정되는 즉시 같은 구역 안에서 겹치는 이름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사업목적은 지금 하는 일만 적기보다 앞으로 넓혀 갈 분야까지 생각해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처음에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2단계 필요 서류 9종
필요 서류는 9종이며, 정관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서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정관이 정한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조하는 자리이므로, 정관을 먼저 확정한 뒤 설립등기 신청서와 부속서류 순서로 작성합니다.
| 서류 | 역할 |
|---|---|
| 설립등기 신청서 | 표준양식으로 작성하는 등기 신청 문서 |
| 정관 | 법인의 기본 규약 |
| 법인 인감 신고서 | 대표이사 인감 등록 |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자본금 구성 확인 |
| 취임승낙서 | 임원 개인이 취임을 승낙한다는 서명 |
| 주주명부 | 주주 명단 |
| 잔고증명서 | 자본금 납입 사실의 증빙 |
| 발기인회의사록 | 발기 총회의 의사록 |
| 조사보고서 | 발기 절차와 주식 발행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한 보고 |
9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 심사가 길어집니다. 조사보고서를 맡을 조사보고자는 설립 구조에 맞춰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서류 작성 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작성자와 서명 방식이 다르므로, 누가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준비가 한결 가볍습니다. 특히 임원 취임승낙서처럼 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는 일정을 앞당겨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잔고증명서 2주 기한과 공과금 3종
자본금은 은행에 먼저 입금하고, 입금 사실을 보여 주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일자에서 2주가 지나면 증빙으로 쓸 수 없고, 오래된 증빙으로 접수하면 1개월당 3~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접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고 최근 날짜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잔고증명서 기한 | 증명일자에서 2주 이내 제출 |
| 과태료 | 오래된 증빙으로 접수하면 1개월당 3~5만 원 상당 |
| 발급 순서 | 자본금을 은행에 입금한 뒤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
법인설립 비용의 큰 축은 아래 3개 과목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과목 | 산정 방식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납입 자본금의 0.4% | 2,800만 원 이하는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세 |
| 교육세 | 등록면허세 금액의 20% |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 |
| 법원 수수료 | 등기 방식에 따라 다름 |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28,000~35,000원 |
세 과목의 합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본금을 확정한 뒤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같더라도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소 확정과 비용 계산을 같은 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미리 어림하고 자금을 준비해 두면 납부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4단계 설립등기 접수와 영업일 심사
설립등기 접수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서류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처리하면 주주와 임원이 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 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수 —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며, 전원이 전자서명을 쓸 수 있을 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심사 기간 — 접수 뒤 영업일 기준 평균 2~5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방식을 고를 때는 일정과 서명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주 중 한 명이라도 전자서명을 쓸 수 없다면 방문 접수가 더 현실적이므로, 접수 전에 전원의 서명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세무와 은행 마무리
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어서 거래할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가 뒤바뀌면 왕복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끝내지 못한 채 은행을 찾아가면 법인통장 개설을 진행하지 않는 곳도 실제로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먼저 챙겨 두고 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 때는 법인 인감, 정관,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순서 | 처리 항목 | 확인할 점 |
|---|---|---|
| 1 |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을 받아 내용 확인 |
| 2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확인서 발급 |
| 3 | 거래 은행에서 법인통장 개설 |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지참 |
요건을 정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
설립 과정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등기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소를 확정하기 전에 상호를 정하면 같은 구역 안에서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본금과 1주의 금액, 발행주식총수를 따로 정하면 세 값이 맞지 않아 신청서를 고쳐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접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급 날짜를 잡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준비 순서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준비 순서를 한 번 정리해 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단계마다 확인 표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설립 기록 보관
등기가 끝나면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은행과 거래처가 법인 확인을 요청할 때, 또 이후 변경등기를 할 때 같은 서류가 다시 필요합니다.
| 보관 서류 | 용도 |
|---|---|
| 정관 | 법인의 기본 규약과 변경 이력 확인 |
| 등기부등본 | 등기된 내용과 임원 현황 증명 |
| 인감증명서 | 은행과 거래처의 법인 확인 요청 대응 |
보관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두고, 사본은 실제로 제출할 때 쓰도록 여러 부 준비해 두면 같은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세율과 비용은 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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