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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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면세 품목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새롭게 도입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하여,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판매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곧 전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그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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