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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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7월 시행 면세사업자 계산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판매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매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매입자발행계산서 내용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내용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부가될 때마다 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는 이를 지불하..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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