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송, 대부, 중개처럼 이름만 들어도 허가가 필요할 것 같은 업종이 있고, 막상 해 보려니 헷갈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허가를 언제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이 글은 설립 절차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가려내는 방법, 그리고 확인을 어떤 순서로 해야 중간에 막히지 않는지에만 집중해 정리했습니다.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대부분의 업종은 별다른 자격 없이 누구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거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내 업종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원칙은 간단합니다..
법인상호
1인 대표라면 남의 상호보다 내 상호를 미리 정해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는 상호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정한 이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고른 채로 진행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나중에 정관까지 다시 손대야 합니다. 어떤 상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 거절되는지, 그리고 바꾸려면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1. 상호는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판정된다상호의 중복 여부는 본점이 속한 등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호를 먼저 아무거나 정해두고 나중에 주소를 찾는 순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주소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주소가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중복 판단은 회사의 형태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구역에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