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인데 급여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절차,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 여부,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보수를 정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수 책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한눈에 보기대표이사 보수를 정할 때 점검할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표로 보겠습니다.포인트핵심 질문지급 근거정관이나 결의가 있는가금액의 합리성설명할 수 ..
법인세무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차이지점을 설치할 예정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점의 사업자등록 원칙과 이를 보완하는 두 가지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원칙은 사업장단위 과세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지점도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냅니다. 이를 사업장단위 과세라고 합니다.문제는 통합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지점에서는 납부 세액이 나오고 다른 지점에서는 환급 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해결하려고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사업자단위 과세제도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 대표이사 보수 책정할 때 세무상 꼭 확인할 3가지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보수를 얼마로 정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인데 급여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를 결정하는 절차,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준비 없이 정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첫째, 보수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대표이사도 회사의 이사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가수금 가지급금 차이와 정리 방법, 법인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법인을 처음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장부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낯선 용어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두 계정 모두 자금의 흐름을 임시로 기록하는 용도인데, 오래 방치하면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뜻과 차이, 생기는 이유,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가수금은 회사가 임시로 받아 둔 돈입니다가수금은 회사가 돈을 받았지만 그 성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주나 임원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받은 후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고객에게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불분명한 경우, 실수로 입금된 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을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