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 법인설립
주식매수선택권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럴 때 대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준 권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마음먹었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계약서가 차례로 받쳐 주어야 하고,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취소 절차만 따로 떼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취소를 검토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취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
· 법인설립
핵심인재를 오래 붙잡고 싶은데, 스톡옵션과 스톡그란트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덜 따를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보면 주식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생기는 시점부터 세무 처리까지 서로 다른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등기 절차 이야기를 드린 글은 따로 두고, 여기서는 세금과 차이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두 제도는 주식이 생기는 시점부터 다릅니다스톡옵션은 지금 권리를 주고 나중에 매수하는 구조이고, 스톡그란트는 지금 당장 주식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한 줄 차이가 회계 처리와 세금까지 갈라집니다.구분스톡옵션스톡그란트주식 생기는 시점나중에 행사할 때바로 지급될 때받는 사람의 소유권행사 뒤에 생김지급과 함께 생김회사가 감당하는 성격미래 지급 약속그 해에 확정된 비용..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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