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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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며, 2주 내에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건강보험 혜택의 공정성을 높이고, 명의 도용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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