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에 발표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한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세제 지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건: 부부합산 1억 이하 주택 가격 4억 이하 이 조례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가 경기도 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면제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