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기존 이사님이 계속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중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재선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와 임기 만료 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중임과 재선임의 뜻먼저 용어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용어의미중임(연임)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것재선임다시 선임한다는 뜻으로, 중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정리하면 재선임이 더 넓은 말이고 중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무에서도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곤 합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
이사임기
정관 변경, 등기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정관은 법인 설립 서류 중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서나 인감증명서는 한 번 쓰고 나면 일이 끝나지만, 정관은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원이 어느 자리에서 임기를 다하는지,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는지가 모두 정관의 조항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조항 하나 고치려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내 서류만 고치면 되는가입니다. 판단을 늦추면 법인이 가진 서류와 실제로 돌아가는 운영이 서로 어긋나면서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정관의 위치는 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