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모든 지점과 모든 영업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하나, 거래처 응대 하나까지 대표가 결재해야 한다면 사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바로 지배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배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선임한 뒤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한 점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지배인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영업주의 영업 활동을 돕는 일종의 대리인입니다.흔히 특정 지점을 ..
이사회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럴 때 대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준 권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마음먹었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계약서가 차례로 받쳐 주어야 하고,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취소 절차만 따로 떼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취소를 검토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취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