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기존 이사님이 계속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중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재선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와 임기 만료 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중임과 재선임의 뜻먼저 용어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용어의미중임(연임)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것재선임다시 선임한다는 뜻으로, 중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정리하면 재선임이 더 넓은 말이고 중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무에서도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곤 합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
· 법인설립
대표인 1인 대표의 법인이라면 임원이 따로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한 명이 곧 임원 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더 뽑을 필요는 없지만, 임기가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임기는 보통 3년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할지, 그만둘지, 새로 뽑을지를 정하고 등기로 남겨야 합니다.등기를 빠뜨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단순히 서류 일이 밀린 수준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공식 기록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므로,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임기 기간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정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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