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여

· 법인설립
법인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정관에 규정해야 세금 문제 없습니다회사가 커지면 임원의 노고에 보상하고 싶어집니다. 급여는 물론 성과에 따른 상여금, 장래를 위한 퇴직금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특히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 규정에 지급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왜 정관 규정이 핵심일까요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인건비라서 손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대표이사 같은 소수 임원이 보수를 마음대로 정해 회사 돈을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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