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2023년부터 자녀(8세 이상)가 2명인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1. 공제액 증가: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총 35만원(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공제액은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의 공제가 유지됩니다. 3. 조손가구 지원: 공제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