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거나 투자를 검토할 때, 혹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떼어 보는 서류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 보면 낯선 용어가 빽빽하게 이어져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짚으며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을 때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풀어 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입니다. 2011년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서류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적혀 있어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대..
자본금
법인등기를 무사히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이 거절되었다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이 경우 원인은 대부분 등기 단계에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법인등기로 회사를 만드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등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등록까지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두 절차는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등록 신청 방법 전반이 아니라 거절로 이어지는 사유와, 그것을 등기 신청 전에 어떻게 걸러 낼지에 집중합니다.거절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등기와 등록은 같은 회사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등기에서는 걸리지 않던 사항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거절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다시 내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등기에..
한 주에 얼마가 담겨 있는지를 1주의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을 낮추는 쪽이 액면분할이고, 높이는 쪽이 액면병합입니다. 병합은 주식을 적은 수로 묶어 한 주가치를 키우는 일이라, 액면가액을 정관에 고쳐 적는 변경등기로 이어집니다. 주식 수는 줄고 액면가액은 올라가지만 자본금 총액은 같다는 점이 먼저 이해할 부분입니다.액면병합이 바꾸는 세 가지액면병합을 하면 세 가지 값이 함께 움직입니다.1주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관에 적힌 액면가액이 커집니다.발행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본금을 적은 수의 주식으로 묶습니다.주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낮게 형성된 회사일수록 단위당 규모가 커집니다.액면가액에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이 100원이고 주식이 1,000주 발행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비교해야 할 5가지회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입니다. 둘 다 영리법인이고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실에서는 두 형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식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과 계약, 투자 협상에서 애를 먹습니다. 이 글은 설립 전에 따져봐야 할 다섯 가지 축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1. 출발점의 차이는 사원과 주주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 자체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명 이상이 모여 자본금을 출자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그 사람이 곧 경영 주체입니다.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