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조건은 본점 주소, 상호, 사업목적, 임원 구성, 자본금 다섯 가지입니다. 항목마다 따로 보기보다 순서를 정해 하나씩 확정하면 보정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별 기준과 결정 순서, 설립 직후 관리 항목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본점 주소가 나머지 조건의 출발점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가 결정되고, 상호 중복 검색과 공과금 계산도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이 구역에 법인을 두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관할 등기소 | 본점 주소에 따라 정해짐 |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업종과 관할 세무서 확인 |
공유 오피스를 본점으로 삼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통과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 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되면 본점 주소를 다시 구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은 등기 신청보다 앞서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확정하기 전에는 임대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용 목적과 실제 운영 내용이 맞지 않으면 등록 단계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사무실을 처음부터 잡기 부담스럽다면 비상주사무실(소호사무실)을 본점으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상 본점이라고 해서 대표가 매일 출근하는 자리가 그곳일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용 주소와 실제 근무 공간을 나눠서 생각하면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상호는 한글상호를 기본으로 정한다
상호는 한글상호와 영문상호로 나눕니다. 한글상호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 등기사항이고, 영문상호는 함께 쓸 때만 추가로 정하면 됩니다. 한글 회사명에는 영어나 특수문자를 쓸 수 없고, 한글과 숫자를 섞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한글상호: 필수 등기사항
- 영문상호: 필요할 때 함께 정함
- 상호 중복: 같은 관할 구역에 동일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함
관할 등기소가 본점 주소로 정해지는 만큼, 주소를 확정한 뒤에 상호를 검색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다른 상호로 바꿔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목적과 서류 내용도 함께 손볼 수 있습니다.
한글상호를 정할 때는 발음과 표기가 편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거래처나 은행에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이름이므로, 줄여 부르기 쉬운 형태로 정해 두면 이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목적은 10~20개 안팎으로 구체화한다
사업목적은 향후 확장할 영역까지 포함해 10~20개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사업목적 안에서 영업해야 하므로, 실제로 할 일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재 방식 | 특징 | 판단 |
|---|---|---|
| 막연한 표현 | 항목을 포괄적으로만 서술 | 등기 보정이 붙을 수 있음 |
| 항목별 서술 | 업종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 권장 |
| 확장 예정분 포함 | 향후 추가 사업까지 함께 담음 | 목적 변경등기 비용 절약 |
목적을 정할 때는 비슷한 업종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면 표현을 찾기 쉽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 계획과 맞는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 항목을 정리할 때는 정관과 등기부에 같은 문장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세요. 두 문서의 표현이 다르면 나중에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1명 이상이 기본
임원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와 감사로 나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그때는 사내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선임 요건 | 대상 임원 |
|---|---|
| 1명 이상 | 사내이사 |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미선임 가능 | 감사 |
| 주식이 없는 임원 1명 | 조사보고자 |
조사보고자는 공증인이 맡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이 그 역할을 맡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설립이 끝나면 임시 조사보고자는 사임 등기로 정리합니다. 임원을 정할 때는 설립 이후에도 실제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대표이사 한 명이 사내이사와 실무를 함께 맡는 구조라면 역할 분담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자본금은 액수가 자유롭고 공과금이 따라온다
자본금 액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상법에는 최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본금이 커질 때 | 자본금이 작을 때 |
|---|---|---|
| 신용도 | 올라가는 경향 |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음 |
| 공과금 | 함께 늘어남 | 상대적으로 줄어듦 |
| 결정 기준 | 운영 규모와 공과금 부담을 함께 고려 | 사업자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 |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등기소와 세무서에 확인하고, 운영 계획과 맞춰 적정선에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는 설립 직후 한 해 동안 필요한 비용을 먼저 적어 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사무실 관리비, 공과금, 기장 비용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항목을 합산하면 필요한 자본금의 방향이 보입니다. 자본금은 나중에 증자로 늘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넣고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나중에 바꾸면 증자등기 비용과 절차가 다시 생기므로, 초기 운영비와 공과금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설립 조건 결정 순서 8단계
조건을 정하는 순서가 바뀌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고쳐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정해 보세요.
| 순서 | 결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
| 1 | 본점 주소 확정 | 과밀억제권역 여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 2 | 상호 중복 검색 | 관할 구역 안의 동일 상호 여부 |
| 3 | 사업목적 정리 | 10~20개 안팎, 향후 확장분 포함 |
| 4 | 임원 선임 계획 | 사내이사 1명 이상, 감사 의무 판단, 조사보고자 확보 |
| 5 | 자본금 액수 정하기 | 공과금 규모를 고려한 적정선 |
| 6 | 필요 서류 작성 |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 |
| 7 | 공과금 납부 후 등기 접수 |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 |
| 8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뒤 진행 |
본점 주소를 먼저 확정하면 나머지 항목이 정해진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순서를 따라가면서 각 단계의 결과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서류를 준비할 때 다시 찾아볼 일이 줄어듭니다.

설립 직후 관리 4가지
등기가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첫 몇 달에 처리할 항목이 몰리므로 아래 네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거래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 대표이사 보수: 설립 초기에는 보수 책정과 4대보험 신고 방식을 미리 정해 두세요.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분리: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급여나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원 임기 관리: 사내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한도입니다. 등기 직후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법인설립 조건 가운데 본점 주소는 나머지 항목을 좌우하는 만큼,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일정을 미리 맞춰 두면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시스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은 본점 주소를 먼저 확보하려는 분들이 검토하는 옵션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업종과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르므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율과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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