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100% 주주인데, 나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나 혼자 결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1인 법인 대표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결의와 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먼저 결론: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남기나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뿐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 같은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1인 법인은 의사록이 작성되면 ..
정기주주총회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공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서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의결을 남긴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대상과 면제 기준, 그리고 비용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인지는 총회 전에 판단하고, 필요 없는 문서에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는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공증 없이 작성과 보관만 하셔도 됩니다.공증이란 법..
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주주가 자기 자신뿐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순간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유일한 주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집하고 자기가 안건을 상정하고 자기가 찬성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경계선도 함께 그어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는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 신고 절차 체크리스트 — 12월 결산법인 세율·기한·가산세 정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6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신고 기한, 놓치기 쉬운 가산세, 정기주주총회 연계 사항을 정리합니다.2026 사업연도 법인세율 — 달라진 점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과세표준종전 세율(~2025)2026 사업연도~2억 원 이하9%10%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20%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22%3,000억 원 초과24%25%위 표는 일반 영리법인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