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주주가 자기 자신뿐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순간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유일한 주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집하고 자기가 안건을 상정하고 자기가 찬성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경계선도 함께 그어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는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