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100% 주주인데, 나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나 혼자 결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1인 법인 대표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결의와 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먼저 결론: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남기나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뿐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 같은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1인 법인은 의사록이 작성되면 ..
주주총회의사록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공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서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의결을 남긴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대상과 면제 기준, 그리고 비용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인지는 총회 전에 판단하고, 필요 없는 문서에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는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공증 없이 작성과 보관만 하셔도 됩니다.공증이란 법..
주주총회 의사록, 미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록 양식에 내용 다 채워놨으니까, 날짜만 오늘로 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의 결정권이 행사되는 자리이자, 결의 내용이 곧 등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사록은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절차가 엄격합니다.의사록을 미리 작성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1. 결의 자체가 부존재가 됩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가 됩니다.대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