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 법인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 피하는 방법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본점 소재지입니다. 교통이나 임대료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면에서는 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역에 따라 설립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인구 과밀을 막고 산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구분주요 해당 지역과밀억제권역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일부, 남양주 일부, 시흥 일부성장관리권역안산, 오산,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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