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 법인설립
회사에 다니면서 나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직장은 그대로 두고 법인을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회사를 떠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면 걱정이 앞섭니다. 직장인이 법인을 세워도 되는지,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뒤늦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참여할지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1. 직장인도 법인을 세울 수 있을까요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원칙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설립이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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