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복식부기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명세서 작성 의무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
1. 제출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 제출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일반 승용차 또는 SUV가 포함됩니다.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승합차, 영업용 승용차 등은 제외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법인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업종별 매출액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 사업자.
2.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3.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1대만 제외하고 추가되는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범위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범위: 차량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차량 관련 비용 인정 범위: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됩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며, 리스차량은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비용 명세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의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제출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마무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및 제출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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