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첫 걸음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지원 계좌인 청년도약계좌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을 비교해보고, 두 계좌의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두 계좌 모두 가입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업내용 비교
먼저 두 계좌의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 저축금액: 매월 10만 원
- 기간: 2년
- 지급액: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100만 원 지역화폐)
청년도약계좌
- 저축금액: 매월 최대 70만 원
- 기간: 5년 (60개월)
- 지급액: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 기타 혜택: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돈을 묶어야 하지만,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은 2년 만에 만기되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는 생애최초주택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과 출산 등이 있습니다.
2. 지원자격 비교
두 계좌 모두 청년들의 시드머니 마련을 돕는 사업이지만, 지원 자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 나이: 2024년 5월 24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기타 조건: 근로하고 있어야 함 (근로 형태 무관 -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가능)
청년도약계좌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거주지: 상관 없음
- 소득수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개인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공무원 가입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은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기간제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도 가입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 조건 기준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은 근로하고 있음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5. 신청방법 및 기간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 신청기간: 5월 31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청년도약계좌
- 신청기간: 6월 3일 ~ 6월 14일
- 신청방법: 계좌 개설을 원하는 은행에서 신청
- 비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매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각 계좌의 세부 조건과 혜택을 잘 검토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계좌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각 계좌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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