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2026년 세율로 비교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정말일까?"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율 구조는 법인이 단순하고 최고세율도 낮습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따져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여기에 소득세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장 높은 45% 구간에서는 지방소득세 4.5%를 더해 약 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날수록 가져가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율 구간이 단순하고 낮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2026년 귀속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법인도 법인세액의 10% 수준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그래도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정도라면, 법인은 2억 원 전체에 가장 낮은 10%가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같은 금액이 이미 38%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세금 말고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채무와 세금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낼 수 없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부족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의 범위
법인은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에게 주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식대 같은 지출도 법인 쪽이 인정받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 구분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법인세 (법인사업자) |
|---|---|---|
| 납세의무자 | 개인 | 법인 |
| 세율 구조 | 6% ~ 45% (8단계) | 10% ~ 25% (4단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수준 | 법인세액의 10% 수준 |
| 신고·납부 시기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 대표자 급여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비용으로 인정됨 (대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 |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 출자 한도 내 유한책임 (과점주주 예외) |
어느 시점부터 법인이 유리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연간 순이익, 즉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을 넘어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진입했다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세율 차이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래 사항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자금 인출은 급여, 배당, 차입 같은 정해진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대표자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따로 생깁니다.
- 법인 설립과 운영에는 등기, 회계, 신고 같은 관리 업무가 늘어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사무 공간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본점 주소지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때는 해당 주소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받게 됩니다. 대표자가 집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임대차 계약 조건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전환 전에 점검할 순서
- 최근 1~2년 순이익과 올해 예상 과세표준을 계산해 봅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 대표자 급여, 건강보험료,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 자금 인출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현금흐름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 본점 주소지와 사무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합니다.
- 세무사에게 업종별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율과 공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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