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를 하나 더 열고 싶거나, 쇼룸이나 거점을 하나 더 두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지점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이 지점이 생겼다가 닫을 때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과 등기 절차가 이름만 다르고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쪽만 처리하고 다른 쪽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에만 집중해 순서와 관할을 정리합니다. 세금 계산과 납세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영업소와 본점과 지점 구분
상법에서 영업소는 상인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이며, 법인에게 영업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영업소를 둘 수 있고, 이때 주종 관계에 따라 본점과 지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성격 | 역할 |
|---|---|---|
| 영업소 | 영업의 근거지 | 법인에 필수 요소 |
| 본점 | 전체를 총괄하는 주된 영업소 | 법인 주소, 의사표시와 통지 |
| 지점 | 본점에 종속되며 일부 독립 | 특정 지역이나 업무를 담당 |
지점은 분점이나 출장소와 다릅니다. 지점은 일정 범위 안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곳입니다. 분점은 본점 기능의 일부를 나눠 맡을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고, 출장소는 일시적 목적의 성격이 강합니다. 단순 보관 장소나 임시 출장소는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을 밝히는 공식 기록이고 본점과 지점은 이 기록 위에서 구분이 됩니다. 지점을 세운 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확인 가능한 영업소로 남지 않아, 나중에 그 장소를 처분하거나 계약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점을 없앨 때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지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지점 설치등기는 지점이 있는 곳의 관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뀐 뒤로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두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이전 | 개정 이후 |
|---|---|---|
| 신청 관할 | 본점과 지점 각각 | 본점 관할 한 곳 |
| 신청 횟수 | 두 차례 | 한 차례 |
| 등기부 관리 | 지점별 등기부 유지 | 본점 등기 기록으로 통합 |
| 지점 확인 방법 | 지점 등기부등본 | 본점 등기부등본으로 통합 확인 |
지점 소재지에 따로 관리되던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면서, 지점 정보는 본점 등기 기록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지점을 세운 뒤 본점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면 지점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설치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것
신청 전에 정관 기재사항과 결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앞섭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며,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뒤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정관에서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 두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정관 기재사항 확인 |
| 2 |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결정 |
| 3 | 지점 용도 확인 |
| 4 | 본점 관할 등기소 신청 |
| 5 | 사업자등록 별도 진행 |
기본 서류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가 쓰이며 신청 시점에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한두 명뿐이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지점 설치 안건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지점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당 주소에서 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사무실 용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미리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손보게 됩니다.
신청 기한과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신청과 표준양식 신청은 금액이 다르고,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건을 함께 하는 경우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는 가장 최근 고시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점 폐지등기의 순서
폐지등기도 설치등기와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먼저 결정권을 정리하고, 정관과 실제 등기 대상을 대조한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이사회 의결 또는 대표이사 결정 |
| 2 | 의사록과 결정서 보관 |
| 3 | 정관상 권한 확인 |
| 4 | 본점 등기 기록에서 폐지 대상 특정 |
| 5 | 본점 관할 등기소에 폐지등기 신청 |
| 6 |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 |
- 지점 폐지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 이사가 한두 명이면 대표권 이사가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 정관상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면 특별결의로 의결합니다.
- 지점 정보가 통합된 본점 등기 기록을 확인해 폐지 대상을 특정합니다.
- 본점 관할 등기소에 폐지등기를 신청합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의 폐업 처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며, 그 반대로 처리하면 등기 기록과 실제 영업 상태가 어긋나 혼선이 생깁니다. 순서를 뒤집어 사업자등록만 먼저 닫으면 등기부에는 지점이 그대로 남아 혼선이 생깁니다. 또 이사회 의사록이나 결정서는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
지점 개설은 등기와 사업자등록 양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점 개설 방식과 갈립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점 설치등기 | 지점 사업자등록 |
|---|---|---|
| 성격 | 법인의 영업소 상태를 공시 | 사업자 신원을 등록 |
| 신청 관할 | 본점 소재지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 상호 표기 | 본점과 종속 관계를 표시 | 본점과 구별해 등록 |
| 처리 순서 | 먼저 진행 | 등기 이후 진행 |
등기는 법인의 상태를 남기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점을 세울 때 흔한 실수는 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루거나, 반대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등기를 잊는 경우입니다. 두 쪽을 같은 달 안팎에 정리해 두면 이후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순서 정리
- 지점은 상시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인정됩니다.
- 보관 장소나 임시 출장소는 지점으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 설치등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지점 정보는 본점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결정 문서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대표 이사의 결정서로 정리합니다.
- 폐지등기를 마친 뒤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합니다.
- 기한과 수수료는 신청 전 최신 고시로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펼쳐 놓고 진행하면 익숙한 항목에서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번 절에서 짚은 실패 사례는 대부분 처음 한 번만 겪고 나면 잊는 항목입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 되는 대표님은 지점별로 한 줄씩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폐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지점은 등기로 남는 자리이고 사업자등록은 그 장소에서 활동을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둘 다 따로 따라가야 그 지점이 온전한 영업점으로 남습니다. 하나만 처리하면 나중에 그 자리 자체가 법인과 등록된 셋 사이에서 어긋납니다.
초기에는 전용 사무실보다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를 확보하는 편이 고정비 부담이 가볍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그 용도가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시스 소호사무실에서는 등기할 주소지부터 정리해 드리며,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장으로 묶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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