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한 분이 사무실 자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절차가 깁니다. 짐을 옮기는 것과 법인 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것은 별개이고, 등기 차례를 세우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관할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내이전은 관할이 그대로일 때, 관외이전은 등기소가 바뀔 때입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해야 필요한 서류도,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서류나 한꺼번에 준비하려 하지 말고,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먼저 가려 두시면 이후 순서가 훨씬 편해집니다.

관내와 관외, 갈리는 지점은 관할 한 줄
같은 도시 안이라고 모두 관내이전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의 문자가 아니라 등기소 관할이 바뀐느냅니다. 관내이전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주소가 바뀌고, 관외이전은 관할이 바뀌어 신청서가 기존 등기소에서 새 관할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외이전은 절차가 길어지고 붙여 넣을 서류도 늘어납니다.
| 구분 | 관할 | 등기 신청 | 걸리는 준비 |
|---|---|---|---|
| 관내이전 | 같은 등기소 | 관할 등기소에 일괄 신청 | 이사회 결의 중심 |
| 관외이전 | 다른 등기소 | 구 관할에 신청, 신 관할로 전산 송부 | 정관 확인까지 선행 |
사전 준비도 다릅니다. 관외이전은 이동할 관할 지역에 같은 상호가 이미 쓰이고 있는지 먼저 검색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관할 안에는 동일 상호의 법인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로 검색해 보고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면 이사 일정을 다시 잡는 편이 낫습니다. 관외이전은 구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내면 신 관할로 전산 송부되기 때문에, 접수만 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은 기다리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이 걸리는 경우와 걸리지 않는 경우
차이의 핵심은 정관입니다.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행정구역 단위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까지만 적고 동이나 건물명까지 적지 않는다면 관내이전은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정관이 더 좁은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정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선행되고, 이어서 본점이전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결의 기준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기준 삼분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 상황 | 정관 변경 | 결의 단계 |
|---|---|---|
| 관내이전, 정관이 시군 이상 | 필요 없음 | 이사회 결의 |
| 관외이전, 정관이 시군 이상 | 필요 없음 | 이사회 결의 |
| 정관상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 | 필요함 | 주주총회 특별결의 선행 |
이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이 은근히 시간을 먹습니다. 관내이전이면 이사회 결의 한 번으로 끝나지만, 관외이전이고 정관 수정이 필요한 구조라면 주주총회부터 이사회까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결의와 접수 사이의 시간까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이 일십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한두 명뿐이면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결정서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정관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 둔 법인은 의사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기본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 결의 문서가 붙습니다. 이사 셋 이상이면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고, 이사가 두 명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로 대신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만 자본금 일십억 원 미만이면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사무실 용도가 법인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두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 구분 | 기본 서류 | 추가되는 서류 |
|---|---|---|
| 관내이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감증명서 | 본점이전 결정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 |
| 관외이전 | 위 기본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사용 가능 서류 |
진행 순서 다섯 단계
전체 흐름은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결의, 정관 확인, 이전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와 관세 쪽 서류 변경입니다.
| 순서 | 내용 | 이어서 할 일 |
|---|---|---|
| 1 | 이사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정관 기재사항 확인 |
| 2 | 정관 확인 | 정관 수정이 필요한지 판단 |
| 3 | 이전등기 신청 | 관할 또는 인터넷 등기소 접수 |
| 4 | 사업자등록 정정 | 등기 완료 뒤 진행 |
| 5 | 세무와 관세 서류 변경 | 은행과 거래처 통지 |
신청은 서류가 모인 뒤 한 번에 올리는 방식이 보통 편합니다.
신청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에 올려도 됩니다. 서류를 모은 뒤 한 번에 올리는 방식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사한 날이 아니라 변경된 날부터 기한이 계산되므로, 이사 다음 주에 생각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한은 어느 쪽으로 옮기든 적용되므로 관내라고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접수 이후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최신본 등기부등본을 받아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서로 다른 상태로 남습니다.
비용과 기한, 여기서 막힌다
기한을 놓치면 비용이 붙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이주일 이내에 신청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월 단위로 부과되며 지연한 개월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미루는 것이 이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시점 | 결과 |
|---|---|
| 변경일로부터 이주일 이내 | 과태료 없음 |
| 이주일을 넘긴 경우 | 월 단위 과태료가 누적 |
| 계속 미루는 경우 | 지연 개월 수에 따라 증가 |
공과금은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 다릅니다. 관내이전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관외이전은 구본점과 신본점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구 소재지 세수도 함께 붙고 수수료 항목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붙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관내이전 | 11만 2500원 | 5분의 1 수준 |
| 관외이전 | 신 11만 2500원, 구 4만 200원 | 신과 구에 각각 부과 |
중과세 여부는 본점이 있던 지역과 옮길 지역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지역이 모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중과는 붙지 않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옮기는 경우에도 세금이 올라가므로, 계약 전에 지역 구분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금이든 기한이든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예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옮긴 뒤에 남는 일
등기가 끝나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다르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는 등기 완료 뒤 진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며, 정정을 마치면 우편물과 전자 세금계산서처럼 주소에 연동되는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
| 남은 작업 | 시점 |
|---|---|
| 등기부등본 최신본 수령 | 등기 완료 직후 |
| 사업자등록증 정정 | 등기 완료 뒤 |
| 세무와 관세 서류 변경 | 정정과 함께 |
| 은행과 거래처 통지 | 각 기관 반영 시점별로 |

정리하면 등기 하나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공과금 청구지, 세금계산서 발송지, 우편물 도착지가 함께 달라지므로 다짐된 서류 묶음을 하나 만들어 두고 기관별로 순서대로 돌리는 방식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이사 일정을 등기 완료까지 한 묶음으로 잡아 두면 이동이나 계약 시점과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등기 외에도 은행, 거래처, 세무서까지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반영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주소를 법인 본점으로 쓰고 있었다면 개인 쪽 처리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먼저 오는 질문이 새 주소지입니다.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 공과금, 상호 검색 범위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용 사무실 계약이 아직 이른 단계라면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만 먼저 확보해 두고 전용 사무실로 옮기는 흐름도 흔합니다. 다만 어떤 방을 쓰든 법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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