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만들 때 임원 구성을 정하다 보면 "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는 이름만 들어서는 하는 일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임원인지, 어떤 회사가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립 단계에서 감사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주식회사 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임원일까
감사는 주로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을 말합니다. 이사가 회사 경영을 이끄는 역할이라면, 감사는 그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 살펴보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에게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를 받는 쪽과 감시하는 쪽이 같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겸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그 법인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하는 일 | 업무 감사, 회계 감사 |
| 제출 서류 | 주주총회에 감사 보고서 |
| 자격 조건 | 비상장회사는 특별한 조건 없음 |
| 겸직 |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사내이사 불가 |
정리하면 감사는 경영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이사와 감사를 동시에 맡을 수 없도록 선을 그어 두었다고 보면 됩니다.
2.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리일까
원칙만 보면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에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이사가 한두 명뿐인 경우가 많고, 그만큼 감사가 따로 감시해야 할 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감사를 생략하는 일이 흔합니다.
| 회사 규모 | 감사 선임 |
|---|---|
| 자본금 10억 원 초과 | 원칙대로 한 명 이상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두지 않아도 됨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두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감사를 두는 쪽이 나을 수도 있고, 생략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설립 단계에서 결정해 두면 나중에 임원 변경 절차를 따로 밟을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1인법인이나 동업자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감시를 맡길 사람을 따로 세울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감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부 투자자가 들어올 계획이 있거나 회사가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규모 기준을 넘는 시점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감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감사 선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가족도 되는지, 나이 제한은 있는지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설명하는 기준을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답변 |
|---|---|
| 가족도 감사가 될 수 있나 | 가능,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지 않음 |
| 나이 제한이 있나 | 16세 이상부터 가능 |
|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나 | 불가 |
| 사내이사가 겸직할 수 있나 | 불가 |
실무에서는 가족으로 임원을 구성해 가족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나이, 직업, 겸직 제한에 걸리면 감사가 될 수 없으니 선임 전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감사로 올리고 싶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4. 감사와 이사, 무엇이 다를까
감사와 이사는 모두 법인의 임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자리 모두 맡은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회사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도산, 파산에 이르렀다고 해서 임원이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행위나 연대보증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 구분 | 이사 | 감사 |
|---|---|---|
| 핵심 역할 | 자본금으로 경영을 주도 | 이사의 업무를 감시 |
| 조사 권한 | 해당 없음 | 업무와 재산 조사 가능 |
| 보고 | 경영 결과 | 주주총회에 감사 보고서 |
| 회사 빚 | 대신 갚지 않음 | 대신 갚지 않음 |
표에서 보듯 이사는 앞에서 끌고, 감사는 옆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둘의 책임은 비슷해 보여도 하는 일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빚을 대신 갚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불법이나 연대보증이 얽히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5. 설립 단계에서 감사가 거론되는 이유: 조사보고자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도 설립 때 감사를 함께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사보고자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은 다음 두 부류가 가질 수 있습니다.
| 조사보고자 자격 | 설명 |
|---|---|
| 주식이 없는 임원 |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리는 방식 |
| 공증변호사 | 선임 비용이 100만 원 이상 |
공증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동업자가 없는 1인법인이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 없는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자로 올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원본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라는 점입니다. 감사 자리를 가족에게 맡기더라도 그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조사보고자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주 구성을 먼저 정리한 뒤 임원을 정해야 합니다.
6. 우리 회사는 감사를 두는 게 나을까: 판단 순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점검해 보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는가: 넘으면 감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가: 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변호사 중 한 쪽이 필요합니다.
- 후보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후보가 16세 미만인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상황 | 방향 |
|---|---|
| 소규모, 비용 절감이 우선 | 주식 없는 가족·지인 감사 검토 |
| 소규모, 감사가 불필요 | 감사 생략 |
| 자본금 10억 원 초과 | 감사 선임 |
감사 선임은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임기와 변경 등기가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비용만 보지 말고 회사가 앞으로 어떤 규모로 운영될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감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맡은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임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따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가볍게 부탁하기보다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7. 정리하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와 회사 회계를 점검하는 임원이고,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맡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설립 단계에서는 조사보고자 문제 때문에 주식이 없는 감사를 함께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도 가능하지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핵심 | 요약 |
|---|---|
| 필수 여부 | 소규모는 생략 가능 |
| 자격 | 특별한 조건 없음, 겸직 불가 |
| 설립 팁 | 주식 없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
법인 주소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소호사무실 같은 비상주 형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따로 두기 부담스러운 초기 단계에서는 주소지 비용을 줄이면서 법인 운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많이 검토합니다. 임원 구성과 함께 사업장 형태도 미리 정해 두면 설립 절차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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