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 미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록 양식에 내용 다 채워놨으니까, 날짜만 오늘로 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의 결정권이 행사되는 자리이자, 결의 내용이 곧 등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사록은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절차가 엄격합니다.의사록을 미리 작성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1. 결의 자체가 부존재가 됩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가 됩니다.대법원은 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만 하면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나요?"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성립하는 유일한 경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등기가 끝난 뒤에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하는 별도의 단계입니다.두 절차를 혼동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내거나, 반대로 등기만 해놓고 세무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빠른 설립 방법입니다.2026년 기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설립 방식은 두 가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구분의미주로 선택하는 경우발기설립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스타트업, 1인 법인, 가족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