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인 1인 대표의 법인이라면 임원이 따로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한 명이 곧 임원 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더 뽑을 필요는 없지만, 임기가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임기는 보통 3년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할지, 그만둘지, 새로 뽑을지를 정하고 등기로 남겨야 합니다.등기를 빠뜨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단순히 서류 일이 밀린 수준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공식 기록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므로,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임기 기간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정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
대표이사
처음 세우는 임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법인 등기만 끝내고 나면 회사는 만들어졌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처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은 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1인 대표로 출발했더라도 이사가 들어오면 내부 결정 구조와 바깥에 보이는 법인 정보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임원 선임은 꽤 단순해 보이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하고 등기 자체가 밀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두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대표이사를 처음 정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임원 임기는 언제부터 세는가이사 임기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정관이..
처음 법인을 차리는 동안에는 변경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대로 있고,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지점도 아직 없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어느 하나가 처음 바뀔 때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등기부와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틈을 못 메우면 기한 초과로 이어집니다.한 번 놓친 등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과태료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붙나등기 해태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더라도 어떤 항목의 해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위반..
가수금 가지급금 차이와 정리 방법, 법인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법인을 처음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장부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낯선 용어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두 계정 모두 자금의 흐름을 임시로 기록하는 용도인데, 오래 방치하면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뜻과 차이, 생기는 이유,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가수금은 회사가 임시로 받아 둔 돈입니다가수금은 회사가 돈을 받았지만 그 성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주나 임원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받은 후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고객에게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불분명한 경우, 실수로 입금된 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을 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