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장부에서 "가수금", "가지급금"이라는 낱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돈이 오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오래 방치하면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뜻과 차이, 쌓였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1. 가수금과 가지급금, 한 줄로 구분하기가수금은 법인이 임원이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장부의 임시 계정에 적어 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돈을 내준 뒤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임시 계정에 적어 둔 것입니다.쉽게 말해 가수금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받아야 할 돈..
· 법인설립
해외주식 투자 법인, 세율보다 먼저 비교할 6가지해외주식 수익이 늘면 개인 명의로 계속 투자할지, 법인을 만들어 투자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의 세율이 낮다는 설명만 보면 법인 설립이 정답처럼 느껴지지만, 회사에 남는 돈과 대표 개인에게 남는 돈은 다릅니다.이 글은 특정 주식이나 투자법인 설립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아니라 과세 구조와 자금 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특히 과거 자료의 세율을 현재 사업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1. 개인의 양도소득과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을 구분합니다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은 같은 연도 안에서 통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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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정관에 규정해야 세금 문제 없습니다회사가 커지면 임원의 노고에 보상하고 싶어집니다. 급여는 물론 성과에 따른 상여금, 장래를 위한 퇴직금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특히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 규정에 지급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왜 정관 규정이 핵심일까요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인건비라서 손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대표이사 같은 소수 임원이 보수를 마음대로 정해 회사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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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2026년 세율로 비교했습니다사업이 커지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정말일까?"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율 구조는 법인이 단순하고 최고세율도 낮습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따져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과세표준 구간세율1,400만 원 이하6%1,400만 원 초과 ~ 5,0..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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