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한 분이 사무실 자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절차가 깁니다. 짐을 옮기는 것과 법인 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것은 별개이고, 등기 차례를 세우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관할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내이전은 관할이 그대로일 때, 관외이전은 등기소가 바뀔 때입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해야 필요한 서류도,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서류나 한꺼번에 준비하려 하지 말고,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먼저 가려 두시면 이후 순서가 훨씬 편해집니다.관내와 관외, 갈리는 지점은 관할 한 줄같은 도시 안이라고 모두 관내이전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의 문자가 아니라 등기소 ..
법인주소지
처음 법인을 차리는 동안에는 변경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대로 있고,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지점도 아직 없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어느 하나가 처음 바뀔 때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등기부와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틈을 못 메우면 기한 초과로 이어집니다.한 번 놓친 등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과태료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붙나등기 해태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더라도 어떤 항목의 해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위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 피하는 방법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본점 소재지입니다. 교통이나 임대료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면에서는 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역에 따라 설립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인구 과밀을 막고 산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구분주요 해당 지역과밀억제권역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일부, 남양주 일부, 시흥 일부성장관리권역안산, 오산, ..
'법인 설립 비용이 얼마일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법인설립은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출생신고와 비슷합니다. 상호, 자본금, 사무실 같은 설립 요건을 정하고 서류를 작성한 뒤 등기소 심사를 받아 법인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주변에서 셀프로 등기하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토해보면, 순서와 요건을 놓쳐 보정명령을 받거나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설립 전에 정해야 할 5가지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직접 결정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순서항목정해야 할 내용1주주 구성법인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2본점 주소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