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개수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 대표 혼자 주식을 발행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우선주입니다. 대기업 주가표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지나치기 쉽지만고, 중소기업도 정관에 규정을 두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를 한 번 정해 놓고 나면 정관 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변동 등기까지 이어지므로 처음 한 번은 순서 자체를 외워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디서 다른가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어떤 권리를 줄 것인지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기 때문에, 같은 우선주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익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이고, 청산 시 남은 재산을 먼저 나눠 받는 권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의결권까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