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사무실을 옮기기도 하고, 임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변화를 등기에 반영하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해야 할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1월 15일입니다.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항목은 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기한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 두기15가지를 보기 전에 기한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이사 한 분이 사무실 자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절차가 깁니다. 짐을 옮기는 것과 법인 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것은 별개이고, 등기 차례를 세우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관할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내이전은 관할이 그대로일 때, 관외이전은 등기소가 바뀔 때입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해야 필요한 서류도,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서류나 한꺼번에 준비하려 하지 말고,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먼저 가려 두시면 이후 순서가 훨씬 편해집니다.관내와 관외, 갈리는 지점은 관할 한 줄같은 도시 안이라고 모두 관내이전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의 문자가 아니라 등기소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혼자 하는 방법과 기한대표이사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대표이사 주소는 개인정보이지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는 공시사항입니다. 변경되었는데도 등기부상 주소를 그대로 두면 법인 등기사항과 실제 주소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본점 주소변경과 헷갈리지 마십시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구분상황등기 종류법인 본점이 이전회사의 주소가 바뀜본점이전등기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변경대표이사 주소만 바뀜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회사 본점 주소가 그대로여도,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두 등기는 필요서류, 세금,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기한은 2주입니다상법상 변경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