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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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럴 때 대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준 권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마음먹었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계약서가 차례로 받쳐 주어야 하고,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취소 절차만 따로 떼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취소를 검토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취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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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커지면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고, 이미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도 성과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주식을 통한 보상을 떠올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이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직원이 회사 주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부터 대상, 권리가 생기는 방식, 등기가 필요한 시점까지 설계가 꽤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세금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기보다 두 제도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합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두 제도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스톡옵션은 정식 명칭이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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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를 오래 붙잡고 싶은데, 스톡옵션과 스톡그란트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덜 따를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보면 주식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생기는 시점부터 세무 처리까지 서로 다른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등기 절차 이야기를 드린 글은 따로 두고, 여기서는 세금과 차이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두 제도는 주식이 생기는 시점부터 다릅니다스톡옵션은 지금 권리를 주고 나중에 매수하는 구조이고, 스톡그란트는 지금 당장 주식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한 줄 차이가 회계 처리와 세금까지 갈라집니다.구분스톡옵션스톡그란트주식 생기는 시점나중에 행사할 때바로 지급될 때받는 사람의 소유권행사 뒤에 생김지급과 함께 생김회사가 감당하는 성격미래 지급 약속그 해에 확정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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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법상 요건부터 소각 등기까지과거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자기주식 취득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자기주식 취득이란 무엇인가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사들여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릅니다.자기주식 취득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는 방식이고, 자사주는 주식 수를 늘리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구조인지 명확히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왜 취득하나요목적설명경영권 안정특정 주주 지분 매각 시 회사가 매입해 우호 지분 확보임직원 동기부여스톡옵션 행사용·성과보상용 주식..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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