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사무실을 옮기기도 하고, 임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변화를 등기에 반영하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해야 할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1월 15일입니다.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항목은 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기한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 두기15가지를 보기 전에 기한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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