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라면 남의 상호보다 내 상호를 미리 정해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는 상호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정한 이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고른 채로 진행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나중에 정관까지 다시 손대야 합니다. 어떤 상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 거절되는지, 그리고 바꾸려면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1. 상호는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판정된다상호의 중복 여부는 본점이 속한 등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호를 먼저 아무거나 정해두고 나중에 주소를 찾는 순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주소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주소가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중복 판단은 회사의 형태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구역에서 주식..
정관변경
설립 당시 정관에 적어두지 않은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사업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없던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계약 효력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등록 업종만 바꿔도 등기부등본의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보정 없이 통과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사업목적이 왜 중요한가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선언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확인됩니다.사업자등록의 업종을 고를 때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