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고 나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의 월급, 그리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관에 금액까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정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의 기본 틀과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그리고 세무상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상법이 말하는 이사 보수의 기본 원칙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갈래라는 뜻입니다. 정관에 액수를 적거나, 정관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정하는 방법내용정관에 규정보수액을 정관에 직접 기재주주총회..
정관
주식매수선택권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럴 때 대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준 권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마음먹었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계약서가 차례로 받쳐 주어야 하고,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취소 절차만 따로 떼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취소를 검토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취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
법인을 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서류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막막합니다. 이름도 낯선 서류가 줄줄이 나오는데, 누가 만들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아홉 가지가 무엇인지, 등기 방식에 따라 무엇이 더 필요한지, 준비하다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해야 하므로, 아래 서류들은 그 등기를 위한 준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 서류 준비는 어느 단계에 놓일까요법인 설립은 요건을 먼저 정한 뒤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 등기하고, 등기가 끝나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서류 준비는 그 한가..
투자자를 받아들인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돈은 그대로 두고 지분에 대한 양도 결정을 뒤로 미루는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방향과 대화의 온도가 끊기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은 주주끼리 맺는 약속으로도, 그리고 등기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가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언제 검토하면 되는가주식의 양도가 자유롭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이 모여 운영되는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 주주의 구성이 바뀌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누가 얼마나 쥐고 있느냐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방향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회사의 방향을 함께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