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보수 책정할 때 세무상 꼭 확인할 3가지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보수를 얼마로 정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인데 급여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를 결정하는 절차,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준비 없이 정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첫째, 보수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대표이사도 회사의 이사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주주총회
주주총회 의사록, 미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록 양식에 내용 다 채워놨으니까, 날짜만 오늘로 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의 결정권이 행사되는 자리이자, 결의 내용이 곧 등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사록은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절차가 엄격합니다.의사록을 미리 작성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1. 결의 자체가 부존재가 됩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가 됩니다.대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