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면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고, 이미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도 성과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주식을 통한 보상을 떠올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이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직원이 회사 주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부터 대상, 권리가 생기는 방식, 등기가 필요한 시점까지 설계가 꽤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세금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기보다 두 제도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합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두 제도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스톡옵션은 정식 명칭이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주식을 ..
증자등기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회사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금을 받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한마디가 등기 절차와 세금을 정하는 동시에, 사후에 경영권을 두고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대표라면 자금 조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경영권 방어까지 계산에 넣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입니까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가 유상증자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리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식을 받은 주주 쪽에 상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금액 설계는 세무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구분대상절차 요건중점주주 배정기존 주주에게 나눠 줌주주 사이에 비율 배분발행가액 계산제3자 배..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만나셨을 겁니다. 회사에 현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돈까지 내고 지분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신 멤버나 주주에게 주식을 더 넓혀 주고 싶고, 본점 자본금이 얇아 보여 계약이나 심사 단계에서 걸리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이럴 때 떠올리는 방법이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입니다.무상증자란 무엇입니까무상증자는 회사가 사내에 쌓아 둔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싣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만 주주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새 주식을 받는 구조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개념으로 보면 주식 배당과 비슷합니다.구분내용정..
주식의 개수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 대표 혼자 주식을 발행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우선주입니다. 대기업 주가표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지나치기 쉽지만고, 중소기업도 정관에 규정을 두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를 한 번 정해 놓고 나면 정관 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변동 등기까지 이어지므로 처음 한 번은 순서 자체를 외워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디서 다른가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어떤 권리를 줄 것인지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기 때문에, 같은 우선주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익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이고, 청산 시 남은 재산을 먼저 나눠 받는 권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의결권까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