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자 등기 절차와 기한, 필요 서류 정리
대표님들이 "자본금 줄여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걸고 하는 절차입니다. 상법은 이 절차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결의만 하고 끝내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 병합·소각, 마지막 변경등기까지 법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감자는 왜 하나요
감자는 단순히 자본금 액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무, 회계, 주주 지위, 투자 계약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이 갑니다.
목적을 먼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감자 목적 | 방식 | 특징 |
|---|---|---|
| 재무구조 개선 | 자본금과 실제 순자산의 괴리를 줄임 | 투자유치, 구조조정, 재무제표 정리 |
| 주주에 대한 자본 반환 |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현금 지급 |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중요 |
| 주식 수 정리 |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 | 주권 제출 공고, 단주 처리, 주주명부 정리 |
목적이 다르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핵심입니다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은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다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결손 보전 감자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 자본금만 줄여 누적된 결손금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상법상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가를 안 준다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병합을 할 때 주의할 점
주식병합을 진행할 때는 1개월 이상 주권제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주 미만으로 떨어지는 단주가 생깁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대금을 지급할지는 주주총회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주주 간 분쟁이 없습니다.
등기기한은 2주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차가 완료된 시점'은 감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결손보전 감자와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감자에서는 완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감자 후 자본금과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식 수 × 1주의 금액 = 자본금
이 공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산표를 별도로 만들어 세 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 주주명부 및 정관
- 감자 전후 자본금 및 주식 수 계산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주권 미발행 회사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비상장회사 중에는 주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회사의 정관과 주주명부 상태에 따라 공고 문구와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총 단계에서 공고 방식을 정할 때 정관 기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감자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감자가 등기까지 완료되면 여러 항목이 동시에 바뀝니다.
| 항목 | 변화 |
|---|---|
| 등기부상 자본금 | 감소한 금액으로 변경 |
| 발행주식총수 | 주식병합·소각 시 감소 |
| 1주의 금액 | 변경 여부는 방식에 따라 다름 |
| 사업자등록 자본금 | 등기 완료 후 정정 신고 |
세 값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주주명부의 주식 수, 사업자등록의 자본금이 같은 값을 가져야 세무와 대외 설명이 모두 일관됩니다.
어느 한 곳만 다르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주식병합·소각의 처리 절차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에서는 추가로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주권제출 공고를 1개월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 주권 제출을 요구하고,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은 처분하게 됩니다.
단주 처리가 핵심입니다. 주식병합 후 1주 미만으로 떨어지는 주식이 생깁니다. 이 주식은 매각하거나 주주에게 환불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주주총회 단계에서 미리 결정해 두셔야 합니다.
마감 시점이 지나면 남은 주식은 회사 처분 대상이 되고, 그 처분 대가는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결손보전 감자의 실무 요령
결손 보전 목적이 명확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됩니다.
또한 결손 보전으로 줄인 자본금이 0원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 소액주설정으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감자는 여러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하나가 지연되면 뒤 단계가 함께 밀립니다.
특히 채권자보호절차는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시간이 듭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기한 2주를 놓치면 다시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감자 등기 점검 순서
- 감자 목적 확정 (재무구조 개선·자본 반환·주식 수 정리)
- 결손 보전 여부 판단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 여부)
- 감자 후 자본금과 주식 수 계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식병합 시 주권제출 공고 및 단주 처리 방안 결정
-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이의 제기 있는 경우 추가 소요)
-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세무 처리 및 기록 정리
감자 결의 후 실제 주식 변경이 실행되었는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하고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의와 집행이 어긋나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금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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