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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세울 때 대표님들은 사업목적을 적는 칸 앞에서 한 번쯤 고민합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만 적을지, 앞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까지 적을지 망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적어 둔 사업목적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변경등기가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변경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넓히려는 대표님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사업목적이란 무엇인가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 법인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를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합니다. 이를 법인의 사업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업목적은 ..
· 법인설립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 운동용품 회사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시작했고, 한 검색 회사도 초창기에는 지금과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이 자라고 방향이 바뀌면 이름도 함께 바꾸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작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영역이 넓어졌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다만 법인의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적힌 사항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호를 바꿀 때 거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조심할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상호 변경, 전체 흐름부터 보기상호 변경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새 이름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 법인설립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주주가 한 사람뿐인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결국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몫이고, 그 이익을 나누려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결산 전에 이익을 나누는 중간배당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등기 문제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의 차이, 회사 돈과 내 돈의 구분이익배당의 재원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아닌 사업연도 중간에, ..
· 법인설립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도장입니다. 계약이나 금융 거래처럼 무게 있는 업무에 쓰이다 보니 잃어버리거나 닳아서 못 쓰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상호를 바꾸면서 인감도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 인감을 등록하는 개인 신고의 방법과 알아둘 사항을 정리합니다.인감을 바꿔야 하는 경우와 기본 원칙법인 인감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개인 신고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도장을 고친다는 뜻이며, 기존 인감을 새것으로 바꾼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변경 사유설명분실도장을 잃어버림도난도장을 도난당함훼손도장이 닳거나 깨짐상호 변경새 상호로 맞추고 싶음어떤 사유든 새 인감을 등록하는 큰 틀은 같습니다. 새 도장을 만들고,..
· 법인설립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종목 이름 끝에 우라는 글자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나 LG전자우처럼 우선주가 따로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우선주는 상장 대기업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주의 의미, 발행 전에 갖춰야 할 요건, 발행 절차와 등기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우선주의 의미: 무엇이 먼저인가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순서가 앞선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리에 우선권을 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종류우선하는 내용이익배당 우선주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주청산 시 먼저 분배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라면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 법인설립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양도는 등기 사항이 아니지만, 상법상 절차와 세무 신고를 건너뛰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관 확인부터 세금까지 흐름을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가장 먼저 알아둘 점: 등기소에 갈 일은 아닙니다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주주명부를 고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등기소부터 찾아가 시간을 버리기 쉽습니다.구분해당 여부법인 등기 변경필요 없음주주명부 수정필요함정관 확인가장 먼저세무 신고필요함양도 과정에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
철인29호
해시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