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법인운영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주주가 한 사람뿐인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결국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몫이고, 그 이익을 나누려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결산 전에 이익을 나누는 중간배당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등기 문제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의 차이, 회사 돈과 내 돈의 구분이익배당의 재원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아닌 사업연도 중간에, ..
법인을 세우고 나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의 월급, 그리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관에 금액까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정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의 기본 틀과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그리고 세무상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상법이 말하는 이사 보수의 기본 원칙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갈래라는 뜻입니다. 정관에 액수를 적거나, 정관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정하는 방법내용정관에 규정보수액을 정관에 직접 기재주주총회..
1인 법인을 운영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두지 않아도 되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람을 세워 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감사는 설립 시점에 잠깐 채우고 끝낼 수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오래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등기는 한 번 걸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부터 사임등기 절차까지, 대표님이 판단에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자본금으로 갈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