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 법인설립
법인을 세우고 나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의 월급, 그리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관에 금액까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정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의 기본 틀과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그리고 세무상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상법이 말하는 이사 보수의 기본 원칙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갈래라는 뜻입니다. 정관에 액수를 적거나, 정관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정하는 방법내용정관에 규정보수액을 정관에 직접 기재주주총회..
· 법인설립
법인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정관에 규정해야 세금 문제 없습니다회사가 커지면 임원의 노고에 보상하고 싶어집니다. 급여는 물론 성과에 따른 상여금, 장래를 위한 퇴직금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특히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 규정에 지급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왜 정관 규정이 핵심일까요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인건비라서 손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대표이사 같은 소수 임원이 보수를 마음대로 정해 회사 돈을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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