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면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성립하는 유일한 경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등기가 끝난 뒤에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하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내거나, 반대로 등기만 해놓고 세무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빠른 설립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립 방식은 두 가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구분 | 의미 | 주로 선택하는 경우 |
|---|---|---|
| 발기설립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 | 스타트업, 1인 법인, 가족법인, 중소기업 |
| 모집설립 | 발기인 외 투자자에게 주식을 모집 |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경우 |
실무에서는 대부분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외부 주주를 모집할 절차가 없어 일정이 짧고, 소규모 회사 특례도 적용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발기설립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7단계 흐름
전체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 순서 | 절차 | 핵심 내용 |
|---|---|---|
| 1단계 | 기본사항 결정 |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임원 |
| 2단계 | 정관 작성 | 회사의 기본 규칙 정리 |
| 3단계 | 주식 인수·자본금 납입 | 발기인이 주식 인수 후 납입 |
| 4단계 | 임원 선임·조사보고 | 이사 선임, 설립 적법성 확인 |
| 5단계 | 공과금 납부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
| 6단계 | 설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신청 |
| 7단계 |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 |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사업목적, 자본금, 본점 주소, 조사보고자, 사업자등록 시기 다섯 가지입니다.
1단계: 기본사항 결정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해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 항목 | 결정할 내용 |
|---|---|
| 상호 | 회사 이름 |
| 본점 소재지 | 법인 주소 |
| 사업 목적 | 영위할 사업 범위 |
| 자본금 | 납입할 금액 |
| 1주의 금액 | 액면가 |
| 발행주식 수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
| 주주 구성 | 지분 배분 |
| 임원 구성 | 이사, 대표이사, 감사 여부 |
자본금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사업자등록 심사, 인허가, 대출, 거래처 신뢰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여행업, 인력공급업처럼 업종별 자본금 요건이 있는 분야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원은 몇 명 필요한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같은 요건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2단계: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사람으로 치면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설명 |
|---|---|
| 목적 | 회사가 영위할 사업 |
| 상호 | 회사 이름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장래 발행 한도 |
| 1주의 금액 | 액면가 |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설립 당시 발행 수 |
| 본점 소재지 | 회사 주소 |
| 공고 방법 | 공고 방식 |
| 발기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쓰면 나중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을 사업까지 무리하게 넣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현재 사업과 가까운 확장 사업까지 고려하되 업종 코드와 인허가 요건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3단계: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자본금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 1주의 금액 5,000원이면 설립 시 발행주식 수는 2,000주입니다.
납입은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계좌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금일과 발급일을 설립 일정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임원 선임과 조사보고서
주식회사 설립에서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상법은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와 현물출자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와 감사 전원이 해당하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합니다.
1인 법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님 한 명이 발기인, 주주, 사내이사를 모두 겸하면 본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를 잠시 선임하거나 공증인을 이용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5단계: 공과금 납부
설립등기 신청 전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등에 대해 1천분의 4가 적용되고,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최소세로 112,500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시: 자본금 1,000만 원 법인
| 구분 | 일반 지역 | 과밀억제권역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합계 | 135,000원 | 405,000원 |
최소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 100만 원 법인과 1,000만 원 법인의 공과금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주소지를 고를 때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6단계: 설립등기 신청
서류와 공과금 납부가 끝나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
| 회사 기본서류 | 정관, 발기인 결정서 또는 의사록 |
| 주식·자본금 서류 |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
| 임원 서류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조사보고 서류 | 조사보고서 |
| 공과금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증 |
| 기타 | 법인인감신고서, 위임장 |
정관의 자본금, 주식인수증의 주식 수, 잔고증명서 금액, 등기신청서 기재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네 군데 숫자를 맞춰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가 없을 때
처음 만드는 분들은 전용 사무실을 감당하기에 사업 단계가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과 관리비, 인테리어까지 한 번에 묶이면 초기 고정비가 예산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비상주사무실(소호사무실)입니다. 주소지 하나만 확보해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실제 근무는 집이나 카페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가벼운 부담으로 본점 주소를 잡아 두고, 매출이 늘면 그때 전용 사무실로 옮기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주소지 문제를 첫 번째로 풀어두면 나머지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7단계: 사업자등록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그다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법인등기부등본 | 설립등기 완료 후 발급 |
| 정관 사본 | 제출용 |
| 주주명부 | 주주 구성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임차 시 |
| 인허가증 | 인허가 업종 |
| 법인인감증명서 | 필요 시 |
사업자등록까지 끝나면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4대보험 성립신고, 계약 체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택 주소, 공유오피스, 제조업 시설처럼 사업장 형태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정함 — 나중에 제조나 컨설팅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음 — 사업자등록, 거래처 신뢰, 금융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주소를 가볍게 정함 — 세금, 관할 등기소, 사업자등록, 실사 가능성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조사보고자를 놓침 — 1인 법인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같은 절차로 착각함 — 두 절차를 모두 마쳐야 정상적인 법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정리: 주식회사 설립 체크리스트
- 본점 주소지 확보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상호 검색 (주소 확정 후)
- 사업목적 정리, 자본금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 발급
- 임원 선임·조사보고 준비
- 공과금 납부·설립등기 신청
-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일과 임원 임기 만료일 기록
주소가 나머지 절차의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순서가 훨씬 편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율과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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